학회공지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 홍보 요청[혈관폐색용카테터]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312 게시일 : 2011-01-27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10956호(2010.12.30)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미국 FDA가 애로우(Arrow, 미국)사의 혈관폐색용카테터가 안내도관(Sheath)에 끼일 가능성을 발견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사용중지 및 자진회수(리콜) 조치하였음을 발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 유통 중인 리콜대상 제품에 대하여 해당 업체에 판매중지 조치를 지시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붙임의 자료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혈관폐색용카테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