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감시과-1051호(2010.12.29)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의거하여 표본감시 감염병의 종류 및 표본감시기관 지정기준이 변경된 바,
3. 표본감시체계 운영을 위해 각 시군구 보건소장으로부터 표본감시에 참여할 의료기관 명단을 추천받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4. 이에, 붙임의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표본감시기관용 진단 및 신고기준은 빠른 시일 내에 책자로 배포될 예정이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주간건강과질병’란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바람.
붙 임 : 1. 법정감염병 진단 신고기준 및 정오표 1부.
2. 법정감염병 홍보책받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