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건강진단서 관련 업무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314 게시일 : 2011-01-27

1. 관련근거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경영지원국-35호(2011.1.11)

 

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의사 등 20개 직종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합격자의 신규면허발급과 관련하여 보건의료관련법령이 정하고 있는 면허결격사유를 검토하기 위하여 의사진단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10. 12. 30일자로 국민영양관리법이 개정․시행되어 영양사의 면허결격사유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변경전

변경후

관련법령

국민영양관리법

국민영양관리법

결격사유

1.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전염병환자

3.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1.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사람

3.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비고

1)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 자 중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다만, 같은 조 제1항제2호 아목에 따른 B형 간염 환자는 제외함

 

1)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 자 중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아목에 따른 B형 간염 환자를 제외한 감염병환자를 말함

 

붙 임 : 1. 건강진단서(국가시험면허용-1,2,3,4)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