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자진 회수 알림(보고)[(주)셀트리온제약-리벨인퓨전주]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112 게시일 : 2011-01-27

1. 관련근거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6833호(2010.12.31)

 

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주)셀트리온제약’의 자진회수 결정에 따라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공표(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3. 동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식 바랍니다.

 

 

- 아 래 -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제조일자)

회수사유

비고

(주)셀트리온제약

리벨인퓨전주

10LVI08(2010.5.28)

10LVI09(2010.5.28)

10LVI10(2010.5.31)

식약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기준

(주사제불용성이물)에 맞지 않음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붙 임 : 의약품등 회수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