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6833호(2010.12.31)
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주)셀트리온제약’의 자진회수 결정에 따라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공표(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3. 동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식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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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제품명 |
제조번호(제조일자) |
회수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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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셀트리온제약 |
리벨인퓨전주 |
10LVI08(2010.5.28) 10LVI09(2010.5.28) 10LVI10(2010.5.31) |
식약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기준 (주사제불용성이물)에 맞지 않음 |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
붙 임 : 의약품등 회수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