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외품 회수사실 재 정정 알림[우진위생재료-우진위생고무탄력붕대]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229 게시일 : 2011-01-27

1. 관련근거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48호(2011.1.10)

 

2.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11.1.7.자로 의약외품 시험검사결과를 재 정정 통보받은 바, 의약외품제조업체인 ‘우진위생재료’의 의약외품제조품목인 ‘우진위생고무탄력붕대’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에 따라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아래와 같이 재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동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업체명

제품명(규격)

제조번호(제조일자)

회수 사유

우진

위생재료

우진위생고무탄력붕대

(7.5cm × 1.90m)

100814

(2010.8.14)

품질 부적합

[형상, 중량시험 부적합]

우진위생고무탄력붕대

(10cm × 1.90m)

100814

(2010.8.14)

품질 부적합

[형상, 중량시험 부적합]

우진위생고무탄력붕대

(15cm × 1.90m)

100807

(2010.8.7)

품질 부적합

[중량시험 부적합]

 

붙 임 :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