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48호(2011.1.10)
2.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11.1.7.자로 의약외품 시험검사결과를 재 정정 통보받은 바, 의약외품제조업체인 ‘우진위생재료’의 의약외품제조품목인 ‘우진위생고무탄력붕대’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에 따라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아래와 같이 재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동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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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제품명(규격) |
제조번호(제조일자) |
회수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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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 위생재료 |
우진위생고무탄력붕대 (7.5cm × 1.90m) |
100814 (2010.8.14) |
품질 부적합 [형상, 중량시험 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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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위생고무탄력붕대 (10cm × 1.90m) |
100814 (2010.8.14) |
품질 부적합 [형상, 중량시험 부적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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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위생고무탄력붕대 (15cm × 1.90m) |
100807 (2010.8.7) |
품질 부적합 [중량시험 부적합] |
붙 임 :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