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42호(’10.12.31)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가정용 산소치료서비스를 받는 호흡기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가정용 산소치료서비스의 처방기간을 확대하도록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개정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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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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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치료의 처방기준은 1회 6개월 이내로 한다 |
산소치료의 처방기준은 1회 6개월 이내로 한다 단, 호흡기 1급 및 2급 장애인의 산소치료 처방기간은 1회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
* 첨부 : 개정고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