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개정 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120 게시일 : 2011-01-27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42호(’10.12.31)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가정용 산소치료서비스를 받는 호흡기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가정용 산소치료서비스의 처방기간을 확대하도록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개정주요내용

변경전

변경후

산소치료의 처방기준은 1회 6개월 이내로 한다

 

 

산소치료의 처방기준은 1회 6개월 이내로 한다

단, 호흡기 1급 및 2급 장애인의 산소치료 처방기간은 1회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 첨부 : 개정고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