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158 게시일 : 2011-01-27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13호(2010. 12. 29)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신설 : 2항목, 변경 : 3항목

구분

개 정 사 항

비고

항암화학요법

투여기준 신설

다발성골수종에 “bortezomib+melphalan+prednisolone”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항구토제

투여기준 신설

중등도 구토 위험군에서 “aprepitant”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항암화학요법

투여기준 변경

간세포성암에 “sorafenib” 단독요법

급여기준 설정

[2군 항암제] 목록 및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에서

    “마일로타그주

    (gemtuzumab ozogamicin)”관련 항목

급여기준 삭제

항구토제

투여기준 변경

항구토제 일반원칙

급여기준 설정

 

※ 시행일 : 2011. 1. 1.

 

붙임 : 주요 개정내역, 공고전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