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13호(2010. 12. 29)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설 : 2항목, 변경 : 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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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 정 사 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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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화학요법 투여기준 신설 |
○ 다발성골수종에 “bortezomib+melphalan+prednisolone” 병용요법 |
급여기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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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토제 투여기준 신설 |
○ 중등도 구토 위험군에서 “aprepitant” 병용요법 |
급여기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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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화학요법 투여기준 변경 |
○ 간세포성암에 “sorafenib” 단독요법 |
급여기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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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군 항암제] 목록 및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에서 “마일로타그주 (gemtuzumab ozogamicin)”관련 항목 |
급여기준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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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토제 투여기준 변경 |
○ 항구토제 일반원칙 |
급여기준 설정 |
※ 시행일 : 2011. 1. 1.
붙임 : 주요 개정내역, 공고전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