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호(2011. 01. 13.)
2.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
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아래와 같이 개정ᆞ고시하였습니다. 이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경 2항목
[629]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품명:타미플루캅셀 등)
[629] Zanamivir 외용제(품명:리렌자로타디스크)
※ 시행일 : 2011. 01. 14(금)
붙 임 : 고시전문, 별지, 변경대비표.
대 한 의 사 협 회 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