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1-1호(2011. 01. 07)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경 : 1항목
구분 개 정 사 항 비고 항암화학요법 투여기준 변경 ○“dolasetron” 주사제 급여기준 삭제 ※ 시행일 : 2011. 0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