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231 게시일 : 2011-01-13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1-1호(2011. 01. 07)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변경 : 1항목

구분

개 정 사 항

비고

항암화학요법

투여기준 변경

“dolasetron” 주사제

급여기준 삭제

 

※ 시행일 : 2011. 01. 10.

 

 

붙 임 : 주요 개정내역, 공고전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