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복지부 고시 제2010-107호(’10.12.15)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 개정(안)’
2. 상기와 관련 복지부는 전동휠체어 스쿠터 대상자 확대 및 소모품인 전지의 보험급여 적용을 통해 장애인 보장구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6에 의한‘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가. 심장호흡기장애에 대한 보장구 보험급여 세부기준
나. 심장호흡기장애의 전동휠체어스쿠터에 대한 처방 및 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 규정
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소모품(전지)에 대한 보험급여 세부기준
라. 적용기간 : 2010년 12월 15일부터 적용
* 첨부 : 개정고시문 1부.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