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4175호(2010.09.30)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10년 6월 개정 발간한 「주사제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의 무균조제대 점검 중 낙하균시험의 내용을 의료기관별 시험 세부절차 차이를 반영하여 기준만 제시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의‘정보자료-자료실-간행물/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주사제 안전사용 가이드라인」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