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및 협조요청[씨제이제일제당(주)_류코카인주]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475 게시일 : 2010-11-23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4601호(2010.09.28)

 

2. 씨제이제일제당(주)가 의약품 제조품목“류코카인주 75”외 2품목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76조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해당 의약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효능효과)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왔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 [KFDA 분야별 정보] -> [의약품] -> [의약품정보방] -> [허가사항제품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효능효과 변경대비표 1부.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