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건강진단서 관련 업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403 게시일 : 2010-11-23

 

 1. 관련근거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종합민원실-646호(2010.10.5)

 

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의사 등 20개 직종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합격자의 신규면허발급과 관련하여 보건의료관련법령이 정하고 있는 면허결격사유를 검토하기 위하여 의사진단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영양사 ’의 면허결격사유가 변경되었으며, 「붙임1 : 건강진단서(국가시험면허용)」의 서식을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변경전

변경후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국민영양관리법

결격사유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 전염병 환자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 전염병 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비고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조리사 또는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붙 임 : 건강진단서(국가시험면허용-1,2,3)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