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7770호(2010.10.14)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애보트사가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제제를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철수키로 동의하였다는 미FDA의 발표 등 시부트라민 관련 국외 안전성 정보에 대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 종합 검토결과, 시부트라민 제제의 국내 판매 중지 및 자발적 회수 권고 조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에 시부트라민 함유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여 온바,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널리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상단 ‘정보자료-위해정보공
개-의약품·의약외품-안전성서한’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안전성 속보 1부.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