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10호(2010. 09. 30)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경 : 14항목
|
구분 |
개 정 사 항 |
비고 |
|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 변경 |
○ 2군 항암제간 병용요법으로서 저가 약제의 비용부담 (총 11 항목) ○ 유방암에 “gosereline” ○ 조기유방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trastuzumab” ○ 항구토제 세부인정기준 |
|
붙 임 : 주요 개정내역, 공고전문 각 1부.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