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547 게시일 : 2010-11-23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10호(2010. 09. 30)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경 : 14항목

구분

개 정 사 항

비고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 변경

2군 항암제간 병용요법으로서 저가 약제의 비용부담

(총 11 항목)

유방암에 “gosereline”

조기유방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trastuzumab”

항구토제 세부인정기준

 

 

붙 임 : 주요 개정내역, 공고전문 각 1부.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