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 인력개발기획과-2697호(2010.11.2)
2.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을 신규 채용함에 있어 신체검사를 통하여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대통령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3. 현대 의학의 발달에 따라 일부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동 규정 개정안이 공포(2010. 11. 2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 둥을 우리협회에 알려왔습니다.
4. 이에 붙임의 내용을 첨부하오니, 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널리 전파하여 신체검사 등 관련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의료기관 주의사항
가. 개정 전 : 불합격 판정시 사유 기재
나. 개정 후 : 질병발견시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과 관계없이 반드시 사유 기재
(붙임2의 신규 채용신체검사서 양식 사용)
붙임 : 1.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개정내용 1부.
2.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양식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