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193 게시일 : 2010-11-22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2호 (2010. 10. 29)와 관련입니다.

2. 상기와 관련 복지부는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 경감등을 위한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판정의 기준 및 유효기간등을 규정

하고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관리를 위한 서식을 마련하고자 의료급여

법 시행규칙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소속회원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의료급여기관에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판정 받고 보장기관에 등록 신청을 한 경

        우에 5년간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인정

     -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환자가 보장기관에 등록신청을 하기 위한 서식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별지20호)” 신설

나. 시행시기 : 2010. 12. 1일부터 시행

 

붙 임 : 1. 주요개정내용

          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문

          3. 의료급여·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 비교표

          4.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전문.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