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2호 (2010. 10. 29)와 관련입니다.
2. 상기와 관련 복지부는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 경감등을 위한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판정의 기준 및 유효기간등을 규정
하고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관리를 위한 서식을 마련하고자 의료급여
법 시행규칙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소속회원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의료급여기관에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판정 받고 보장기관에 등록 신청을 한 경
우에 5년간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인정
-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환자가 보장기관에 등록신청을 하기 위한 서식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별지20호)” 신설
나. 시행시기 : 2010. 12. 1일부터 시행
붙 임 : 1. 주요개정내용
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문
3. 의료급여·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 비교표
4.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전문.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