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획부-2410(2010. 11. 08)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심평원은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의 체계적 심
사·관리를 위해 먼저“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전산심사 대상 및 기준”을 마련하
고, 요양급여비용 청구업무에 적용토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기 시행중인 전산심사 대상
① 최면진정제(112): flunitrazepam외 4항목
② 시행일 : 2010. 05. 01.
나. 적용예정 전산심사 대상
① 최면진정제(112):zolpidemd외 3항목
항전간제(113):clonazepam 1항목
해열진통소염제(114):acetaminophen+dextromethrphan Hbr외 2
항목 각성제흥분제(115):methylphenidate HCI 1항목
정신신경용제(117):alprazolam외 2항목
이뇨제(213):furosemide 1항목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244):nandrolone decanoate 1항목
아편알칼로이드제9811):codeine phosphate단일제 1항목
합성마약(821):oxycodone+acetaminophen 1항목
② 시행일 : 2010. 12월부터 3개월 사전예고 시행 후 적용(심사관리
적용일은 접수분 기준)
다. 마약류 과다·중복처방 관리
① 중복처방 사후관리
② 과다 및 중복 처방 실태조사 업무지원
붙 임 :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심사·관리 기준 1부.
대 한 의 사 협 회 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