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8295호(2010.11.02)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로시글리타존 제제에 대한 유럽EMA의 시판 중단 권고 및 美FDA의 사용 제한 조치 등 국외 안전성 정보와 관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 종합 검토결과, 로시글리타존 제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을 중지하되 처방대안이 없는 환자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등 조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동 내용을 전파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상단 ‘정보자료-위해정보공개-의약품·의약외품-안전성서한’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안전성서한 1부.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