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9(2010. 10. 28) 관련입니다.
2. 국민건겅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오니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
-“급여”신설(별지1) : 65품목
-“비급여”신설(별지2) : 11품목
- 상한금액 등 변경(별지3) : 1품목
-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4) : 24품목
- 삭제(별지5) : 31품목
-“인체조직 급여” 신설(별지5) : 146품목
- 인체조직 품목군 등 변경(별지6) : 102품목
나. 시행일자 : 2010. 11 1부터 시행
※ 201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붙 임 : 1. 고시전문. 1부.
2. 치료재료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3. 변경대비표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