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77호(2010.09.29)
2. 상기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77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