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6호(’10.10.26)
2. 상기와 관련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고시는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첨부 : 가. 변경대비표(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