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인태반제제(태반주사 포함) 안내사항 통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680 게시일 : 2010-10-29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4842호(2010.10.13)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인태반제제(태반주사 포함)의 허가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온바, 동 사항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널리 전파하여 태반주사 오남용 및 안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연번

성분

제형

효능(효과)

용법(용량)

비고

1

자하거추출물

주사

갱년기 장애

증상의 개선

자하거 추출물로서 1회 2mL, 1주일에 3회씩 2주간(총 6회) 피하주사한다.

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에 의한 사용)

2

자하거가수분해물

주사

만성간질환에

있어서의

간기능의 개선

(성인) 자하거가수분해물로서 보통 1일 2mL 피하 또는 근육주사한다. 증상에 따라 1일 2~3회 주사 할 수 있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3

자하거엑스,

비타민B군,

카페인 등 복합제

액제

자양강장, 허약체질, 육체피로, 병후의 체력저하, 식욕부진, 영양장애, 발열성/소모성 질환, 임신 수유기일 때의 영양 보급

성인 1일 1회 1병 복용

일반의약품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