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회수사실 알림[영일제약-보미롱산]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195 게시일 : 2010-10-29

 

1. 관련근거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837호(2010.9.24)

 

2. 식약청에서는 ‘영일제약’의약품 제조품목 “보미롱산”의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왔으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수 대상 의약품 내역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

(유효기한)

회수사유

비고

영일제약

보미롱산

9004

(2012.08.26)

품질부적합

(입도시험부적합)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붙 임 :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