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837호(2010.9.24)
2. 식약청에서는 ‘영일제약’의약품 제조품목 “보미롱산”의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왔으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수 대상 의약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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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제품명 |
제조번호 (유효기한) |
회수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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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제약 |
보미롱산 |
9004 (2012.08.26) |
품질부적합 (입도시험부적합) |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
붙 임 :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