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알림[아리피프라졸 단일제(경구)]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242 게시일 : 2010-10-29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6892(2010.9.15)

 

2. 한국오츠카제약(주)의 “아빌리파이정 2mg", "아빌리파이정 5mg", "아빌리파이정 10mg" 및 “아빌리파이정 15mg" 등 4품목(아리피프라졸 단일제(경구))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정보자료] -> [KFDA

    분야별 정보] -> [의약품] -> [의약품정보방] -> [허가사항제품정보]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아리피프라졸 단일제(경구제)) 1부.

          2.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아리피프라졸 단일제(경구제))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