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첨단제제과-2184호(2010.10.01)
2.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주)에이엔디써지케어’등 7개소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조직은행 허가 또는 허가갱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조직은행허가 내역 1부.
- (주)에이엔디써지케어, (주)한미약품, 주식회사 폴라리스, 주식회사 한솔
메드, (주)덴티스.
2. 조직은행허가갱신 내역 1부.
- 니드덴탈, (주)메디칼뱅크.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