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2호(2010. 10. 4)와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의하여 행위·치료재료, 약제의 요양급여 및 상한금액의 결정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오니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내용
-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재정비
- 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확인의 현행 절차인 신의료기술평가의 명확화
-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등 관련학계 및 전문기관 위원구성 확대
-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치료재료를 환율에 연동조정하는 경우 신속한 조정
등을 위한 절차 간소화와 신청서식 등의 일부 미비점 보완
나. 시행일자 : 고시일(2010. 10. 4)부터 시행
붙 임 : 고시문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1부.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