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미FDA가 자기공명영상(MRI)에 사용되는 가돌리늄 함유 조영제에 대하여, 급성 및 중증 신장애 환자(<30mL/min/1.73㎡)에서 “신원성전신섬유증”의 발생 위험을 경고하고 일부 성분을 사용금지한 안전성 정보에 따라 우리협회에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왔으니, 동 내용을 회원들에게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상단 ‘정보자료-위해정보공개-의약품·의약외품-안전성서한’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음.
붙 임 : 안전성서한(가돌리늄 함유 조영제)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