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제제과-1992호(2010.08.24)
3.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주)녹십자의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정제피.디.티박스II주 외 8품목(붙임참조)”에 대한 자진취하요청을 수리하였음을 우리협회에 알려왔으니, 회원들에게 동 내용을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취하품목 현황은 ‘ezdrug.kfda.go.kr'의 자료실에 게시하고 있음.
붙 임 : 의약품 제조품목허가 자진취하 품목리스트(녹십자_백신류)(알림용).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