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6187호(2010.08.19)
3. 한국애보트(주)의 “호쿠날린패취 0.5mg 등 3품목 (툴로부테롤 단일제(패취제))”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 [정보자료] -> [KFDA 분야별 정보] -> [의약품] -> [의약품정보방] -> [허가사항제품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툴로부테롤 단일제(패취제)) 1부.
2.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툴로부테롤 단일제(패취제))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