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8호(2010. 8. 30)와 관련입니다.
2. 국민건겅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54호,‘10. 7.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오니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
- “급여”신설 (별지1) : 123품목
- “비급여”신설 (별지2) : 18품목
- “비급여 전환”(별지3): 9품목
-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상한금액 조정 (별지4) : 7품목
- 수입업소 등 변경 (별지5) : 156품목
- 삭제 (별지6) : 10품목
- “인체조직 급여” 신설 (별지7) : 252품목
- “인체조직 비급여” 신설 (별지8) : 2품목
- 인체조직 보험코드 및 품명 등 변경 (별지9) : 급여 25품목, 비급여 12품목
- 인체조직 삭제 (별지10) : 17품목
2. 시행일자 : 2010. 9. 1부터 시행
붙 임 : 1. 고시전문. 1부.
2. 치료재료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3. 변경대비표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