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 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897 게시일 : 2010-09-06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8호(2010. 8. 30)와 관련입니다.

2. 국민건겅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54호,‘10. 7.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오니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

- “급여”신설 (별지1) : 123품목

- “비급여”신설 (별지2) : 18품목

- “비급여 전환”(별지3): 9품목

-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상한금액 조정 (별지4) : 7품목

- 수입업소 등 변경 (별지5) : 156품목

- 삭제 (별지6) : 10품목

- “인체조직 급여” 신설 (별지7) : 252품목

- “인체조직 비급여” 신설 (별지8) : 2품목

- 인체조직 보험코드 및 품명 등 변경 (별지9) : 급여 25품목, 비급여 12품목

- 인체조직 삭제 (별지10) : 17품목

2. 시행일자 : 2010. 9. 1부터 시행

 

붙 임 : 1. 고시전문. 1부.

2. 치료재료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3. 변경대비표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