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9호(2010. 08. 30)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항목신설 : 1항목, 변경 : 2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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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 정 사 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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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화학요법 투여기준 신설 |
○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rituximab (상품명 : 맙테라주)” |
급여기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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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화학요법 투여기준 변경 |
○ 유방암에 “trastuzumab+ aromatase inhibitor” 요법 |
급여기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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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토제 투여기준 변경 |
○ 항구토제 급여기준 |
급여기준 설정 |
붙 임 : 주요 개정내역, 공고전문 각 1부(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