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964 게시일 : 2010-09-06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9호(2010. 08. 30)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항목신설 : 1항목, 변경 : 2항목

구분

개 정 사 항

비고

항암화학요법

투여기준 신설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rituximab

(상품명 : 맙테라주)”

급여기준 설정

항암화학요법

투여기준 변경

유방암에 “trastuzumab+

aromatase inhibitor” 요법

급여기준 설정

항구토제

투여기준 변경

항구토제 급여기준

급여기준 설정

붙 임 : 주요 개정내역, 공고전문 각 1부(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