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9호(2010. 08. 31.)
2.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아래와 같이 개정ㆍ고시하였습니다. 이에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설 1항목
[399] Risedronate+Cholecalciferol 복합경구제(품명:리드론플러스정 등)
□ 변경 5항목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249]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아라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325] A액 Intralipid(40-100g) B액 Amino acid(41-101g) C액
Glucose(160-400g)(품명:클리노멜 N7-1000주사)
[332] Gelatin sponge 외용제(품명:젤폼스폰지 등)
[811] Hydromorphone 서방형경구제(품명:저니스타서방정)
※ 시행일 : 2010월 9월 1일
붙 임 : 고시전문, 별지, 변경대비표(이상 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