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제제과-1946호(2010.08.18)
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녹십자의 의약품 제조품목 자진취하 신청건에 대하여 붙임의 품목과 같이 수리하였음을 우리협회에 알려왔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약품 제조품목허가 자진취하 품목리스트(녹십자)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