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7430호(2010.08.19)
3.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 등 인체 안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7품목에 대하여 수입․판매업체․의료기관의 사용 및 기록 관리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의료기기법을 준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 다만,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리 등에 대하여 일부 의료기기취급자 및 의료관계자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현황 및 기록 관리사항 등 의료기기법에 의한 준수사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붙임과 같이 자료를 배포하오니, 회원들에게 동 정보를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현황 및 기록·관리사항 등에 대한 홍보자료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