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7313호(2010.08.13)
3.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미국 FDA의‘하대정맥 필터’와 관련하여 보고된 이상반응들이 ‘제거가능 필터(Retrievable IVC Filter)가 체내 장기적으로 잔류하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내용을 우리협회에 알려왔으니, 회원들에게 동 내용을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가. 제품명 : 하대정맥필터
※ 하대정맥 필터(IVC Filter) : 혈전이 폐로 들어가 발생하는 폐색전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의 하대정맥에 삽입해 혈전을 잡아주는 기기
나. 의료관계 전문가들에 대한 권고사항
-폐색전증 예방을 위하여 사용된 하대정맥필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필터제거를 고려할 것.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