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940 게시일 : 2010-08-2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572호(2010. 08. 20.)

 

2.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3. 귀 회에서는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0. 08. 25.(수) 12:00까지 우리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아 래 -

가. 신설(1)

[399] Risedronate+Cholecalciferol 복합경구제(품명:리드론플러스정 등)

나. 변경(5)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249]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아라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325] A액 Intralipid(40-100g) B액 Amino acid(41-101g) C액 Glucose(160-400g)(품명:클리노멜 N7-1000주사)

[332] Gelatin sponge 외용제(품명:젤폼스폰지 등)

[811] Hydromorphone 서방형경구제(품명:저니스타서방정)

 

붙 임 : 의견조회(신설, 변경) (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