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고시 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267 게시일 : 2010-08-19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1764호(2010. 8. 13)

 

3. '10. 1. 31.부로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제10호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기관(병원급, 의원급, 조산원)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품은 제외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 사용" 하도록 준수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4.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시행일 : 2010. 8. 13)」공포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께서 업무에 적정 사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1호)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최근제개정 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 1.「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