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210 게시일 : 2010-08-1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59호(’10.8.12)

 

2. 상기와 관련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로 변경

- 공상 구분 란에 “G: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신설

나. 시행일시 : 2011년 1월 1일

 

 

* 첨부 : 가. 개정고시문 1부(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