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5732호(2010.07.30)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미 FDA가 복합성 피부감염 및 혈류감염 치료제인 “답토마이신(daptomycinl) 제제”에 대하여 “호산구성 폐렴 발병 위험성”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결론내리고 해당 제품 라벨 개정을 권고하였으며, “에스트라디올(estradiol) 성분 함유 국소 외용제”에 우연히 노출된 어린이에게서 조발 사춘기 증상의 부작용이 보고되어 평가 중이라는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우리협회에 알려왔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안전성서한(답토마이신) 1부.
2. 안전성서한(에스트라디올 외용제) 1부.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상단 ‘정보자료-위행정보공개-의약품․의약외품-안전성서한’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음.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