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5536호(2010.07.23)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의 항우울제 관련 이상반응 추가 등 안전성 정보를 근거로 “클로미프라민염산염 단일제(경구)”등 13개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 평가 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단서규정 및 “의약품등안전성정보관리규정(식약청고시 제2008-40호, ‘08.6.30)”에 의거 19개 회사 39개 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통일조정 하였음을 우리협회에 알려온 바, 동 내용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2. 안전성 정보처리 요약 1부.
3. 해당업체 및 품목현황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