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5538호(2010.7.23)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유럽 EMA가 수면장애(과다졸음) 치료제인 “모다피닐(modafinil) 제제”에 대하여,“기면증 환자에게만 제한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는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온 바, 동 내용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안전성서한 1부.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상단 ‘정보자료-위해정보공개-의약품·의약외품·안전성서한’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