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비만치료제“시부트라민”제제 등 안전성서한 배포 통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989 게시일 : 2010-08-02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5426호(2010.07.20)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제제 관련 국외 안전성 정보에 대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 종합 검토결과에 따라 동 제제의 시판은 유지하되 동 제제를 비롯한 비만치료제의 시판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한 바, 회원들에게 동 내용을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안전성 서한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