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090 게시일 : 2010-08-0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56호(’10.7.28)

 

2. 상기와 관련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고시는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첨부 : 가. 변경대비표(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