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6201호(2010.07.06)
3.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에서는 가스마취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권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 바, 회원들에게 동 안전성 정보 및 기화기 점검요령을 전달하여 가스마취기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줄 것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제품명 : 가스마취기
나. 주요내용
- 다음과 같은 경우 가스마취기의 기화기가 마취장치 백바(Backbar)에 제대로 부착되지 않아 마취가스가 새어 환자를 마취시키지 못함
․ 기화기를 다른 제조사의 마취장치에 부착한 경우
․ 마취하는 도중에 기화기를 백바(Backbar)에 부착하는 경우
※ 1)가스마취기의 기화기 : 가스마취기와 공기를 적당한 비율로 혼합 시켜 공급하는 장치
2)백바(Backbar) : 기화기와 마취기를 연결하는 부분품
다. 의료관계자들에 대한 권고사항
- 마취를 유도하기 전에 기화기를 백바(Backbar)에 제대로 고정시키고, 사용설명서 및 점검요령에 따라 마취장치가 새는지 확인 필요
- 마취도중 새 기화기를 백바(Backbar)에 부착할 경우에는 사용설명서 및 점검요령에 따라 즉시 점검 필요
붙 임 : 기화기 점검 요령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