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1667호(2010.7.12)
3.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방문시 의료기관은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27호)의 규정에 따라 장애판정을 하여야 하는 바, 뇌병변장애 판정과 관련하여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의 적용지침과 수정바델지수 사용지침 등 관련 규정을 송부하오니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 장애진단시 숙지하고 판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뇌병변장애진단관련 안내.
2. 장애등급판정기준상 뇌병변장애판정기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