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2010-51호(2010.07.12)
2. 위호로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에 다음의 내용을 신설하도록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은제자리부합법
나. 수술(개흉․개복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다. 하지정맥류 냉동 제거술
라.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첨 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51호 1부(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