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991 게시일 : 2010-07-15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2010-51호(2010.07.12)

2. 위호로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에 다음의 내용을 신설하도록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은제자리부합법

나. 수술(개흉․개복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다. 하지정맥류 냉동 제거술

라.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첨 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51호 1부(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