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058(2010. 06. 30.)
2. 보건복지부에서는 B형 간염치료제의 보험급여 인정기간(3년, 실투약일수 1,095일)을 초과하여 투약된 헵세라정 복제약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청구방법 등 안내(이상 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