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헵세라정 복제약 보험등재에 따른 청구코드 등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905 게시일 : 2010-07-15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058(2010. 06. 30.)

 

2. 보건복지부에서는 B형 간염치료제의 보험급여 인정기간(3년, 실투약일수 1,095일)을 초과하여 투약된 헵세라정 복제약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청구방법 등 안내(이상 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