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게시 관련 협조 요청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936 게시일 : 2010-07-14

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611-4079호(2010.01.28.)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사항 시행 안내 협조 요청”

나. 대의협 제611-361호(2010.04.27.)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지침 및 샘플 안내”

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3361(2010.07.07.)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게시에 대한 협조 요청

 

2. 우리 협회는 위 관련 근거에 의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등에 관한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사항(2010. 1. 31. 시행)”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지침 및 샘플”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비치․게시하지 않거나 비치․게시하더라도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4. 이에 회원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비치․게시와 관련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사항을 다시한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법 제45조) 개정 사항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직인생략]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