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조직은행설립허가, 허가갱신알림(2010.06.28)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094 게시일 : 2010-07-09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첨단제제과-1429호(2010.6.28)

 

2.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영진메디칼’등 14개소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조직은행 허가 또는 허가갱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조직은행허가 내역 1부.

-영진메디칼, 덴토피아, 스파이널테크놀로지스(주), (주)메디스타, 티엠에스, 리온테크놀로지, 진원상사, (주)인프라메드코리아

2. 조직은행허가갱신 내역 1부.

-(주)아이메스메디칼, 시지바이오(가공처리업자), 시지바이오(수입업자), 한 스메드, 대한인체조직은행, (주)오스템임플란트.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